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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Crosswalk Curb Boundary # 횡단보도 경계석 위 주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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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AndyKim Hit 37 Hits Date 26-05-17 18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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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Crosswalk Curb Boundary

# 횡단보도 경계석 위 주차

말씀하신 것이 **“인도 경계석”이 아니라, 차도와 횡단보도 표시 구간을 나누는 경계석**이라면 판단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.

**경계석만 밟았고 흰색 횡단보도 표시선·정지선 안으로 차량 일부가 들어가지 않았다면, 엄밀히는 ‘횡단보도 위 주차’라고 단정하기는 약합니다.**
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“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”이기 때문에, 기본 판단 기준은 **횡단보도 표시 구역 안에 차체가 들어갔는지**입니다. ([국가법령정보센터][1])

하지만 **위반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.**
횡단보도 바로 옆 경계석에 주차했다면 거의 당연히 **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**에 해당합니다. 도로교통법 제32조는 **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**에서도 정차·주차를 금지합니다. ([국가법령정보센터][2])

정리하면:

| 차량 상태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| 더 정확한 법적 분류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|
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
| 흰색 횡단보도 표시선 또는 정지선을 침범                  | **횡단보도 주정차 위반**                  |
| 흰색 선은 안 밟고, 횡단보도 옆 경계석에만 걸침            | **횡단보도 위반은 다툴 여지 있음**            |
| 그러나 횡단보도 바로 옆 경계석에 주차                  | **횡단보도 10m 이내 주정차 금지 위반 가능성이 큼** |
| 그 경계석이 보행자가 대기·통행하는 구조물, 보행섬, 안전지대 성격이면 | **보도·안전지대 침범 쪽도 문제 가능**          |

즉 핵심은 이 문장입니다.

**“경계석만 밟은 것은 횡단보도 ‘위’ 주차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, 횡단보도 바로 옆이므로 ‘횡단보도 10m 이내 주정차 금지’ 위반으로는 충분히 단속될 수 있다.”**

따라서 이의신청을 한다면 주장은 이렇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.

> 차량이 흰색 횡단보도 표시선이나 정지선을 침범한 것은 아니므로, ‘횡단보도 위 주차’라는 명목은 사실관계와 다르다. 다만 횡단보도 인접 구역 주정차 금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.

다만 실제 과태료를 완전히 취소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. 단속기관이 명목을 **횡단보도 위 주차**가 아니라 **횡단보도 10m 이내 주정차 금지**로 보면, 같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[1]: 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efYd=20241025&lsiSeq=259471&utm_source=chatgpt.com "법령 > 본문 > 도로교통법"
[2]: 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ancYnChk=&chrClsCd=010202&lsJoLnkSeq=1022423751&utm_source=chatgpt.com "도로교통법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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